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3.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7.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옆 통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한 병을 훔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진열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장 1개를 훔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20:2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20여명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씨발년아, 술주라, 개년아”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8.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I(여, 55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위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L(24세)에게 ‘야 임마 담배하나 주라’며 시비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