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인 C(여, 19세)은 속칭 ‘D’ 사건으로 불리는 E학교 장애인 강간 및 추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지적장애 2급, 말하기능력 만 8세 수준, 읽기 및 쓰기 능력 만 6~7세 수준, 사회성 만 8~9세 수준, 장소 이동능력 만 7~8세 수준, 작업능력 만 7~8세 수준, 의사결정능력(self-directing)이 만 4~5세 수준인 등 중증도의 정신지체를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14:00경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접속한 후, 피해자가 문자로 답을 보내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답이 대부분 단답식이며,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피의자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 없이 가슴이 모두 나오는 상체 사진을 보내주는 등 정상적인 여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고, 대화할 때 대답이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느린 등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나는 물리치료사다, 다리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하의와 상의를 차례로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