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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인 C(여, 19세)은 속칭 ‘D’ 사건으로 불리는 E학교 장애인 강간 및 추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지적장애 2급, 말하기능력 만 8세 수준, 읽기 및 쓰기 능력 만 6~7세 수준, 사회성 만 8~9세 수준, 장소 이동능력 만 7~8세 수준, 작업능력 만 7~8세 수준, 의사결정능력(self-directing)이 만 4~5세 수준인 등 중증도의 정신지체를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14:00경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접속한 후, 피해자가 문자로 답을 보내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답이 대부분 단답식이며,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피의자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 없이 가슴이 모두 나오는 상체 사진을 보내주는 등 정상적인 여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고, 대화할 때 대답이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느린 등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나는 물리치료사다, 다리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하의와 상의를 차례로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