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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8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원룸 1층 차고지에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 중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게임장 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