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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05 2014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7』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4세)와는 우연히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0:00 ~ 21: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주차장 내 F 소유 번호 미상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F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나 좀 도와줘라”, “수익은 5:5로 나누자”라고 성매매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발년이 보자보자 하니까, 어린 년이 대들고 기어 오르네, 좆나 화나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중순 17:00 ~ 18: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무인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몸도 아프고 성매매를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면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일 안하냐, 안마방에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라고 하는 등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총 100여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일부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는 등 약 500 ~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A이 조건만남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별건에 대한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