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자로 부산 해운대구 C 전 29,071㎡를 소유하게 되었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부터 같은 해
3. 중순까지 위 토지에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죽목 등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6회에 걸쳐 1,773㎡에 대문진입로, 울타리를 세우고, 약 280본의 향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1. 적발위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농업을 위한 행위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제4의 1항, 바, 자호에 해당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하여 허용되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 역시 농업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적치해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