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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정12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자로 부산 해운대구 C 전 29,071㎡를 소유하게 되었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부터 같은 해

3. 중순까지 위 토지에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죽목 등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6회에 걸쳐 1,773㎡에 대문진입로, 울타리를 세우고, 약 280본의 향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1. 적발위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농업을 위한 행위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제4의 1항, 바, 자호에 해당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하여 허용되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 역시 농업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적치해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