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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D을 상해할 범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3. 23: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치우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이마를 찢었다.

나. 원심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맞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주병을 던졌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서, 피고인과 1미터 정도 거리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들을 테이블 밑으로 내려놓았다.

②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마지막으로 남은 소주병을 집자, D은 피고인에게 이를 놓으라고 하였다.

③ 하지만 피고인은 술병을 내려놓느라 몸을 숙이고 있던 D 위로 그 소주병을 던졌고, D은 몸을 일으키다가 그 소주병에 얼굴을 맞았다.

④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라.

판단

피고인에게 D을 상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의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