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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5182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847,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6. 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콘덴서 제조업체로서 2012. 7. 16. 변압기제조업체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일진전기에 피고 제조의 콘덴서 뱅크 및 그 부자재들을 1,03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위 계약 중 일부의 이행으로 일진전기 홍성공장에 피고 제조의 콘덴서 뱅크 1세트(부가세를 별도로 한 495,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콘덴서 뱅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3. 7. 1. 일진전기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기계손해담보 등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진전기 직원들이 2013. 7. 22. 충남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561 소재 일진전기 홍성공장에서 일진전기 제조 변압기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그 작동을 시험하던 중, 이 사건 콘덴서 뱅크의 일부 콘덴서가 폭발하면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콘덴서 뱅크가 전소되고 이 사건 콘덴서 뱅크가 설치된 건물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2,074,969,559원(잔존물의 가치를 제외한 이 사건 콘덴서 뱅크에서 발생한 순손해액 482,087,600원과 이 사건 콘덴서 뱅크 외의 기계 및 건물에서 발생한 순손해액 1,592,881,959원의 합계)에 이르렀고, 원고는 2014. 1. 24. 위 손해액 중 1,801,835,77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콘덴서 뱅크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콘덴서 뱅크에서 발생한 순손해액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콘덴서 뱅크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