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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22: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282번 길 4-1 미니 스톱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의 창대로 282번 길 9-1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거리를 49cc 무등록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