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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2. 선고 2019고합52 판결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

2019고합52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오현석

판결선고

2019.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자신을 어려워하는 친여동생인 피해자 B(여, C생)과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부모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어 이불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어 다시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상체로 누른 다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내지 8.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표정으로 '옷을 벗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벽 앞에 손을 대고 서 있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내지 12.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손으로 어깨를 잡고 눌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밀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경 내지 6.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표정으로 '옷을 벗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고 자신의 상체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표정으로 '옷을 벗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여 피해자를 바닥 매트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고 자신의 상체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이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표정으로 '옷을 벗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을 준 다음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 매트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고 자신의 상체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이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표정으로 '옷을 벗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고 자신의 상체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이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표정으로 '옷을 벗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고 자신의 상체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수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증 사본, 환자용 소견서, 진단서 1매, 진료의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미만 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감경영역(6년~10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치상,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미만/상해치상 >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 감경영역(5년~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1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맨 처음에는 추행에 불과하던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면서 강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는 9세에 불과하였고, 장기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차례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며 학교생활 등 일상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친오빠인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19세로 아직은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상 소년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류경은

판사강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