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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7가단15355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명시 C 전 18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31.경 피고에게 광명시 C 전 18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만 원, 차임은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7. 3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6. 8.부터 2017. 8.까지의 차임 상당액 2,600,000원 및 2017. 9. 30.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