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3. 피고의 처 C과 원고가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문자메시지로 원고의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 사진과 “수소문 몇 번이면 신상까지 다 나옵니다. 교회음악교수와 학교 선생의 불륜이라. 방송국 이슈감이네요.”라는 글을 전송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로 “C이 외도를 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원고의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3. 원고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원주 형님들하고 꼬맹이들하고 서울 동생들 풀어 찾아가게 만들지 말고 그쪽은 나를 안만나고 해결하는게 신상에 좋을텐데”, “망신 안당하려면 연락하는게 좋을건데”, “F하고 G음대 원주신문 방송사 다 연락할까 ”, “A 니도 딸 둘 있더만 우리 딸한테 한 것처럼 니 딸들 보는 앞에서 떡 한번 쳐줄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가항 기재 피고의 행위를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위 나항 기재 피고의 행위를 원고에 대한 협박죄로 의율하여 이에 대한 약식명령을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 3. 31. 2016고약25445호로 피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피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2017. 6. 8. 2016드단209234호로 원고가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