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4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15. 퇴직한 C의 임금 4,970,000원 및 퇴직금 8,106,960원을, 2018. 4. 1. 퇴직한 D의 임금 39,100,080원 및 퇴직금 3,433,480원을, 2017. 5. 1. 퇴직한 E의 임금 10,50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인바,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12. 5.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