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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367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분할 전의 경기 안성군 S면 경기 안성군은 1998. 4. 1. 안성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1987. 1. 1. S면에서 U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B 도로 204평(지목이 ‘전’이었다가 1946. 3. 26. ‘도로’로 변경됨,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접수일 권리자 등기원인 1940. 8. 23. D(D, 용인군 E) 1940. 5. 2. 매매 1944. 1. 16. F(F, 용인군 E) 호주상속 1972. 5. 1. 국 (관리청 농림부) 1948. 9. 11. 권리귀속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1977. 7월경 불상의 사유로 면적이 204평에서 231평으로 변동되었으며, 1978. 9. 30. ‘764㎡’로 면적 환산등록되었고, 그 후 1989. 10. 13. 안성시 B 도로 60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C 도로 162㎡(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대장상 면적의 변동 및 토지 분할에 따른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표시변경등기, 분필등기는 현재까지도 마쳐지지 않았다.

한편, 용인군 E를 본적으로 두었던 G G, 제적등본에는 이름의 ‘T’ 옆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1944. 1. 16. 사망하여 그의 장남 I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I이 1951. 11. 25. 사망하면서 당시 동일 가적 내에 있던 I의 동생 J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J이 1996. 1. 15. 사망하면서 J의 자인 원고, K, L, M, N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K, L, M, N은 2016. 3월경 제1, 2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제2토지)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