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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1 2016고단2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15. 23:00 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88에 있는 삼환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E NF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승용차 내부에 보관 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에르 가르 뎅 지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불 하이 패스카드 1 장 등 시가 합계 5,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25,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는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6. 04:17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휴게소( 하 남방향 )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주유소에서, 위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E 소나타 승용차에 LPG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함께 절취한 D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부터 47,084원 상당의 LPG를 공급 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65,4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