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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1034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경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8. 9. 3. 접수 제22483호로 1988.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1988. 11. 17. 접수 제29749호로 G 명의로 1988. 1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등기 및 가등기 경료 이전의 등기 사항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H, 망 I 앞으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1. 8. 28. 접수 제18988호로 197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1. 8. 28. 접수 제18950호로 1971.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1. 8. 27. 접수 제18831호로 197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3. 9. 26. 접수 제19964호로 G, A, K, L, M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4. 27.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들은 G의 자녀들로서, G이 1994. 3. 5. 사망하여 그의 처 N과 자녀인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N이 사망함에 따라 결국 피고들이 G의 재산을 각 1/5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