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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4구합10280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2.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같은 대학 해부학교실(이하 ‘해부학교실’이라 한다)의 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출제오류를 범함으로써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1. 제1저자 D 박사, 교신저자 E, F 교수의 논문(이하 ‘이 사건 관련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거 없이 데이터 조작사실을 주장한 점

2. D 박사가 시약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디알(이하 ‘KDR’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추측하여 KDR과 D 박사를 의법조치하겠다고 협박한 점

3. G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여 자동차와 명품백을 구입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4. H, E 교수가 I 교수(전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I 교수의 동생이 사장인 J과의 거래중단을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5. 연구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

6. 자신의 석ㆍ박사과정 지도교수인 K대 L 교수에 대해 험담을 하고, M 교수의 논문에 심각한 데이터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한 점

7. 원고가 출제하는 재시문제를 초시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하여 재시합격자의 성적이 초시합격자의 성적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게 하는 위험을 초래한 점 (이하 위 각 징계사유를 번호 순서대로 ‘제1징계사유’ 내지 ‘제7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를 요청받은 피고보조참가인 이사장은 2013. 12. 18.경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