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9 2018가단7972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경 피고에게 대여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