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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