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076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