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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2가단743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① 원고는 2006. 9.경 피고에게 임플란트 16개 식립 시술 비용(개당 2,300,000원, 총 16개 36,800,000원이나 34,000,000원으로 합의) 중 일부금으로 29,000,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12개를 식립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술 임플란트 4개에 대한 식립 시술 비용으로 9,2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12개를 식립받은 뒤 식립 부위에 화농성임플란트 주위염, 상악동염, 비강 좌측 상악동내 임플란트에 의한 천공, 코 부위 염증이 발생하였고,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증상은 피고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상의 과실(임플란트의 상악동 및 비강 침범)에 기인한 것인데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시술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추가 지출한 치료비 595,480원, 임플란트 제거, 골이식 수술, 재시술 비용 등 향후치료비 27,557,700원, 위자료 50,000,000원 등 합계 78,153,18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7. 21.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았다. 내원 당시 원고는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과 치조골 소실, 치아 파절 등 증상 외에 당뇨 증상과 뇌졸중 후유증 의료급여내역서(갑 제10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 이전인 2006. 8. 5.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마비” 증상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았고, 2007. 9. 18.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증상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을 보이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플란트 식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