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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0991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F와 B 사이에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순번 약정일 보증원금 (최종 변경 금액) 보증기한 (최종 변경 기한) 비고 1 2011. 12. 14. 170,000,000원 (152,000,000원) 2012. 12. 13. (2015. 12. 11.)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 2 2012. 5. 9. 126,000,000원 (104,000,000원) 2013. 5. 8. (2016. 5. 6.)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 약정일 등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사전구상) ① A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A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중략)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중략)

1. 보증채무 이행금액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원고와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A의 대표이사 B, B의 아들 C은 2011. 12. 14.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채무를, B은 2012. 5. 9.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자금 명목으로 2011. 12. 15.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원을, 2012. 5. 16.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