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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47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1: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787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20:30경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위 C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계속 술을 마셨으므로 C이 E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후 E 등과 시비가 붙어 E을 때렸다는 점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의도로 C 측 변호인의 “C이 피해자 E의 손이나 가슴, 옆구리를 만졌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런 사실을 목격하였는가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본 적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변호인의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C이 바깥으로 나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C과 증인, 남자 사장은 엉켜 있고, 주위 사람들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C이 E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E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