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7. 9. 15. 유류분 반환을...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C은 2017. 4. 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이 C의 공동상속인이며,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4로서 모두 같다.
나. C은 2015. 9.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C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구하려면 원고에게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여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