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04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9. 28.경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3. 10. 11.경 500만 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3. 11. 11.경 250만 원을 변제기 2015. 3.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750만 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