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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52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여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각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