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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1 2020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2: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66세)가 운전하는 H 지게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