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59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재 합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합계 2,092㎡에 이르고, 그중 대부분 (1,919 ㎡) 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었던 점, 당 심에서 주차장 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한 것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