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16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출동한 소방 대원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7. 19:16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 소방서 119 구조대 구급 대 소속 피해자 E 및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구급 활동을 할 당시, 손으로 위 F의 얼굴과 위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출동한 소방 대원들을 폭행하여 소방 대원들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당시 목격자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소방 기본법 (2018. 3. 27. 법률 제 15532호로 개정되어 2018.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최근 3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