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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7634

편취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676만 원 및 그 중 3,400만 원에 대하여 2011. 2. 10.부터 2015. 11. 6.까지 연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피고 C가 사채빚으로 인하여 사채업자에게 잡혀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3,400만 원을 피고 C와 나누어 가져 편취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이자 276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3,400만 원, 편취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지급 이자 276만 원 합계 3,676만 원 및 그 중 3,4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도 피고 C와 함께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