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범행의 도구인 증 제 1호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 행위가 1회에 불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압수물( 증 제 1호 갤 럭 시 노트 2 1대) 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불과 하여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 또한 부당 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