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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8458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에도 ‘추후 정정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추후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추후보도청구만을 인용하고 정정보도청구 및 기사삭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7. 3.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 신청서의 ‘항소이유’란에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다툰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추후보도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별지 1 기재와 같은 추후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7. 7. 3.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항소취지’란에 ① 정정보도청구 및 기사삭제 청구, ② 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의 추후보도청구는 당심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는 제1심 판결 따라 I 추후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1 기재에 따르면 원심이 게재를 명한 추후보도문의 제목은 “‘E’ 관련 추후보도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I 게재한 추후보도문의 제목은 “‘B단체회장 혐의없음’ 추후보도문”인 점, 제1심 판결은 인터넷 경인일보 홈페이지(http://www.kyeongin.com) 사회면의 기사 목록 상단 및 하단에 별지1 기재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