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토지에 2015. 7. 초순경 27㎡ 규모의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내지 공작물을 각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내용 정정, 남양주시청 C 주무관 진술, 피의자 D 전화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