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41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6. 6.경에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데다가 이 사건 현금 수령 및 전달방식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범 및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에서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