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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4 2016가단1682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원고가 피고 법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대지 및 지상건물을 3,96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가)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2014. 8. 31.까지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이 있을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법인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4. 9. 5. ‘이 사건 가계약의 유효기간을 2014. 9. 30.까지 연장하고, 계약금 2억 원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 B는 연대보증을 하며 그 담보로서 경북 칠곡군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4. 9. 30. 이 사건 가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2014. 10. 14.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2014.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약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5. 6. 19. 아래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법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중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1.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금일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다.

2.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법인에서 E에 대하여 갖는 채권 2,000만 원을 2015. 6. 26.까지 양도한다.

그 즉시 계약금 반환의 전액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B는 E과 원고와 동석하여 위 기간에 처리한다.

3.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B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