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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구단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 경기 양평군 B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 21. 경매로 위 토지를 양도하고,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상의 상시근로자(공무원)로서 이 사건 토지에 2분의 1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상시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18,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3, 14,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농사일을 하였고, 양평농업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부친 소유의 과수원에서 배와 복숭아 등을 재배해 왔으며,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 중에도 휴가를 이용하여 과수원 재배를 계속하다가 공무원에 임용된 이후에도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논농사 등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소외 C에게 매매하였던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교환 매수하여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그곳에서 산수유 등을 직접 재배하였고, 이는 원고가 공무원 재직 중에 농업행정과정 등을 수료하고 조경기능사자격증 등을 취득한 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