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00:0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는 피고인에게 “ 밤이 늦었으니 전화하지 말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용 접이 식 거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쌀독, 전기밥솥, 베이비용품 등을 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기록 30 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수사기록 43 면, 첨부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