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군산시 서래안2길 24 전북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6-7회 가량 걷어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위 출입문에서 일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용물건 손상에 이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중한 점, 재판 중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