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59075

토지수용철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주시 B 임야 496㎡에 관한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임야에 관한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주위적 피고인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예비적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주위적 피고인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공주시 B 임야 496㎡에 관한 수용재결 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4행의 ‘주민등록번호가’를 ‘주민등록번호와’로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11행, 16행, 5면 2행의 각 ‘피고 위원회’를 각 ‘피고’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공주시는 매년 원고의 주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공주시의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확인하였다면 원고의 소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