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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348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F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하였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망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망 F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