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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동대구역 부근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트라제 엑스지(XG) 승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제3유형 특별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판시 누범전과 등 수차례 동종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