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3고단2801』 피고인은 2013. 10. 4. 10: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68』
1. 피고인은 2013. 11. 29. 21:20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H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I가 “저희 차량에 블랙박스 있으니깐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J BMW 차량 본네트 등을 수회 내리찍어 위 BMW 차량을 수리비 6,835,0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한 땀 한 땀 찢어 죽여 버린다, 눈 구멍을 파버린다, 갈아 말아 버린다, 포를 떠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