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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2017나40274 판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사건

2017나40274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AAA에게, BBB은 28,523,908원,

피고

대한민국은 1,744,7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25,202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AAA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