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사 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