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7』 피고인은 2017. 1. 16. 01:55 경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대신 로지 스틱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 남대로 146에 있는 영천 주공아파트 6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74』 피고인은 2017. 5. 3. 00:1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547』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174』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 16.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5. 3.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