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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7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07. 11. 7.은 2007. 11. 21.로 정정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