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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2가합933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씨 12대 선조인 G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아래

3. 나.

1)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종중’이라는 명칭 및 ‘A종중’이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각각 부여받았고, 피고들은 망 I의 아들인 망 J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임야조사서에 따른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K 일대의 임야조사서에는 L 외 12인(L, M, N, O, P, Q, R, S, T, U, V, W, X, 이하 ‘L 외 12인’이라고 한다)이 경기 광주군 Y 임야 및 Z 임야(이하 ‘경기 광주군 AA’를 지칭할 때는 ‘AA’라고만 하고 위 각 임야를 지칭할 때는 각각 ‘분할 전 Y 임야’, ‘분할 전 Z임야’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상 권리변동 내역 1) 분할 전 Y 임야 및 분할 전 Z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경기 광주군 AA’는 ‘광주시 AB’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AC 임야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임야로, AD 임야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임야로, AE 임야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임야로, AF 임야는 별지 목록 4.항 기재 임야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아래 표 굵은 글씨 기재 각 임야가 이에 해당하고, 이하 위 4필지의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모지번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지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일자 명의인 일자 명의인 Y Y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1985. 11. 18. AH 2001. 11. 26. AI 외 1인 AJ 1971. 8. 4. AK, AL 1993. 10. 14. AM종중, AL 2000. 4. 4. AM종중 AC 1966. 3. 17. J 1990. 6. 7. 피고들(상속) AN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AD 1966. 3. 17. J 1990. 6. 7. 피고들(상속) AO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Z Z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