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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41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