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원고의 납품 후 별도의 재가공이 이루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생산품 전량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생산품은 피고의 사무처리 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대한 해설란에서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생산품의 제조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⑤ 원고의 최근 7년간 평균 재해율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재해율보다는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에 근접한 수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아니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