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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092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93,473원 및 그 중 32,965,44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각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게 변경된 2020.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변경된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