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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70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C’이라는 닉네임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자료 등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 사이트의 운영법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해자 D과 공모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생성한 ‘G’ 등 25개 계정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음란물을 업로드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5.경 웹하드 사이트인 ‘H’ 등 5개 웹하드 운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 웹하드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수만 여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했다는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9. 13. 체포구속적부심을 통해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석방결정을 받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석방된 후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의 음란물 유포 범행 관련 유착관계(‘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7. 18: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와 H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말했다. E의 경우도 내가 자료도 갖고 있고, 수사기관에 전부 다 말할 수 있다.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